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 2012-01-04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에 소프트웨어 설치을 하고 대금을 송금을 받았으나, 조세협약에 따라 10%원천징수된 차액분만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분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였다가, 미지급법인세와 상계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해당국에서는 은행에서 송금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은행 영수증만 저희에게 보내주면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쉬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반영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