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펀드 회계처리 성일산업 | 2008-06-03

저희회사는 법인이구요.
작년 10월에 적립시 펀드를 가입했구요(백만원) 첨에 넣었을때 선취수수료 뭐..이런것도 있네요..
11월에 십만원을 넣은뒤(여기도 선취수수료가 있어요.)
올해 3월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근데 첨에 펀드가입시 계정등록을 \'정기예적금\'으로 하였거든요.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틀린것 같네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을
잡아줬어야 하는게 맞는거죠.ㅠㅠ
정기예적금으로 처리한건 수정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구요 결산할땐 펀드잔액을 그냥 \\1,100,000으로 남겨뒀구요.
올 3월에 해지했을땐 통장에 받은돈은 \\948,300입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저히 감을 못잡겠어요.
여기 통장에 보면요.12월7일날 결산했는데요.
평가금액이 \\1,111,215이구요 손익\\22,106이구요 세금은 \\0 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1. 적립식펀드 가입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고, 선취수수료는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결산시(12월31일)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반영하고 환매시점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적립식 펀드를 정기예적금으로 반영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2. 귀사의 자료는 수수료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분개 등이 어려운바 위의 1번, 3번 내용을 토대로 직접 해보시고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매도가능증권 분개 사례

① 매도가능증권 매입
차) 매도가능증권 990 대) 현 금 1,000
지급수수료 10

② 매도가능증권 평가(결산시 평가이익이 100발생된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

③ 매도가능증권 매각시(환매시 1290을 받은 경우)
차) 현 금 1,290 대) 매도가능증권 1,09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