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사업연도의 법인세조정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의 문제로 4년 평균지출액 계산에서 2007년도에 투자된 시험제작기계장치(시험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시험부산물 매출에 따른 원가에 반영하고 사업포기시 전체 기계장치 매각)의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지출로 평균액 계산시 포함대상인지의 여부? 첫번째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아닌 인력개발시설투자세액공제로 보는 시각으로 조특법 제 11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0조 와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지출액 계산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 둘째로 법인세 예규 서면2팀-2189호(2005.12.28)에 의거 순수하게 시험연구설비로 사용된 시설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는 뜻으로 동 사업을 포기매각시관련설비를 동시에 매각한 점등을 감안하면 비록 시설장치(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가 시험연구용으로만 사용된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지출로 보아 평균액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상충되고 있는 입장임
답변
시제품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면2팀-1426,2005.09.06
【질의】(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A사에 LCD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2) 납품절차는 A사의 투자결정 → 장비개발의뢰(매출계약이나 구매주문서는 없음) → 시제품개발팀 조직(재료비와 인건비는 선급공사원가계정(재고자산)으로 계상) → 장비의 개발협조 ↔ 시제품의 테스트 요청 → 시제품의 적격여부통보 → 장비의 대량주문 →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 순으로 이루어 짐.
(3) 시제품 중 개발에 성공한 장비는 ○○○기기 및 ×××기기로 ○○○기기는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고, ×××기기는 주문이 발주되지 않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4) ○○○기기 및 ×××기기 관련비용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상기 장비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