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손금 자본전입처리하고, 향후 이익 발생시 결손금은 세무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너지네트웍스 | 2008-06-02

전기 및 당기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월결손금이 재무제표상 없는 경우, 세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에 이전 5년 이내의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결손금과 자본잉여금을 회계상 없애 재무제표상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서상 없애지 않으면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상법 또는 기업회계에 따라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장부상 보전한 때에도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기업회계와 세무상 상이하고 그 보전방법도 상이한 형편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통칙>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통칙 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