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질의 답변에서 IFRS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의 전액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수리적손실은 손금(기타)처리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당사는 `10년말에서 `11년 기초로 IFRS전환시 `10년말 충당금 잔액이 1,000에서 기초 IFRS 퇴직부채가 1,200으로 증가하고 보험수리적손실이 300 발생하고 당기에 보험수리적손실이 400 이 발생하였다면 `11년도 세무조정상 손금에 반영되는 보험수리적손실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ifrs 도입에 따라 전환일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정대체하고 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의 추계액의 차액을 인식한 경우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되는데, 즉, 기초에 인식한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액은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으로 보아 당기에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과 합하여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