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원천징수액 납부시기 제인건설(주) | 2012-01-0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중간배당을 지급하기로 12/23일 결의 하였고,
1/4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12/23일, 1/4일 분개 방법과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23일 이익잉여금XXXX / 미지급배당금XXXX
1/4일 미지급배당금XXXX / 현금XXXX
/ 예수금XXX
2/10일 예수금납부하면서
예수금XXX / 현금XXX
답변
1. 중간배당이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중간배당시의 분개는 아래와 같으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 배당결의 시점
차) 이익잉여금 100 대) 미지급배당금 ***

ⓑ 배당지급시점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금 ***
예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