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율 적용 등은 관련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민(농장등록자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