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영세율 적용 문의사항.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2-01-02

안녕하세요?
농민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농장명은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남편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율 적용 등은 관련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민(농장등록자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