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흥아 | 2012-01-02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A(공급자)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B(거래처)에게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A의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여서 불량품 비용을 상계하고 입금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때 당사는 1. 매입금액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의 유무?
2.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요?
3. 계정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1. 공급받은 제품의 불량에 따른 매입대금의 상계는 가능하며, 정확히는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으로 매출취소(공급자)가 될 것이므로 매입취소(공급받는 자)분만큼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되며, 매출취소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매입취소분이므로 매입분과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불량품 비용의 상계가 매출대가와 별개로 별도의 손해배상적 금액이라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수수하며, 손해배상적 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매입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