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속 질의~~ 엔파코 | 2012-01-02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공급시는 세금계산서발행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매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