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소유 아파트 매각시 엔파코 | 2012-01-02

안녕하십니까?
흑룡의 해인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소유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며,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