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입니다. 건축주가 부도시 받아놓은 매입대금계산서 처리방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2-01-02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수주받아 건설중인 건설업체입니다. 수주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 당회사에서 하도급거래준
하도급거래금액은 당회사와 계약체결한 건이어서 당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데
수주처와 당사와의 매입거래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매입계산서는 받아놓고 발주처가 부도났을시..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주처와 귀사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수주처가 부도난 경우 부도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220, 1997.01.29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