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산재환자에게 2007년도에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08년 1월에 받은 휴업급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2007년 말 차변) 급여 - ***
차변) 미수금 ***
2008년(휴업급여 입금시점) 차변)보통예금 *** 대변)미수금 ***
2. 2007년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2008년(휴업급여 입금시점)에
차변)보통예금 *** 대변)잡이익 ***
둘중 어떤방법이 맞는지요?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금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