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개인에 자금대여 | 2011-12-29

법인이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법인이 연말에 미수이자 계상할경우

원천징수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1월달에 이자금액 입금할시 원천징수 25%하는것인지 연말로 25%해서 원천징수하는것인지
개인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