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계좌로 상금 수령 후 해당직원에게 지급시 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광주방송 | 2011-12-29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금은 법인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입금된 상금 금액 전액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수입 계상 후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입금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직원에게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직원 연말정산에 포함하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상금은 별도로 원천징수 22% 한 후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직원이 외부의 경진, 경연 등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세무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개인포상이 아닌 법인으로의 포상인 경우로 해당 포상금을 직원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