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불하지 않는 단말기 보조분 세금계산서 분개 (주)베네통코리아 | 2011-12-29

SK브로드밴드로부터 3년 약정 단말기 할부를 지원받기로 하고 통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달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되는 공급가 57,000 부가세 5,700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본사로 오는데... 사실상 납부를 하는 금액은 아니고..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변) 선급부가세 5,700 (대변) 잡이익 5,700 이렇게하면 되나요?>
답변
귀사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불가가 원칙이므로 분개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