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1-12-29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규정상 해고직원에 대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할 경우
12월말 일 해고통보하면, 1월 급여 한달치를 사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회계처리와 퇴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한달 급여기간으로 봅닌다.
해고일은 12월 31일이나 1월 31일 퇴사로 보아 퇴직신고를 하는 건가요?
즉,1월말 퇴사한 것으로 보아 1월 급여까지 지급하고
퇴직금도 1월분까지 계산해서
2월에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4대보험상실은 1월에 하나요 12월에 하나요?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퇴사 및 4대보험상실은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