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계산 삼성식품 | 2011-12-29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2007.05.01
퇴사일:20011.12.31
근속일수:1706일
기본금:1,017,630
상여400%= 1,4,7,10월 지급
연차개수: 16개

-평균임금 산정자료-
10월급여:1,294,660
11월급여:1,483,780
12월급여:1,483,780
3개월 총급여액:4,262,220
1년간지급받은 총상여: 4,070,520/12*3= 1,017,630
1년간지급받은 총연차: 1,017,630/229*8=35,550*16개= 568,806/12*3= 142,202
질문1) 여기서 연차수당을 1년치(568,806)을 포함하나요 3개월치(142,202)를 포한하나요?
총금액= 4,262,220+1,1,017,630+142,202= 5,422,052

질문2) 여기서 8~10월귀속분 10월지급 상여금 미지급액 1,017,630원이 있는데 평균임금계산시 포함해야 하나요?
만약포함한다면 5,422,052+1,017,630= 6,439,682
6,439,682(3개월총금액)/92일(3개월근무일수)= 69,997
1,706(근속일수)/365*69,997(기준임금)*30= 9,814,921
포함되지 않는다면
5,422,052(3개월총금액)/92일(3개월근무일수)= 58,935
1,706(근속일수)/365*58,935(기준임금)*30= 8,263,817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연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나, 퇴직 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미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