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관련 한무컨벤션 | 2011-12-29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대량구입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하는지요?

또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되는 경우외에

경우가 발생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위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 초과시 손금불산입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