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8/31에 지급하고 12월에 반환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유호산업개발 | 2011-12-28


하도급업체에 8/31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급금을 지급.

12/28 하도급업체 선급금 정산을 못하여 반환받음.(환급하여 돈 들어옴).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8/31자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소진을 못하여 반환한 것임)
2. 만약 이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재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다른 날짜로 발행해야하나요??
답변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인데, 귀사는 계약해제, 계약해지, 공급가액증감, 필요적기재사항오류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취소 불가능하므로, 선급금을 반환받지 않고 해당 선급금을 추후 지급할 공사대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재수정세금계산서도 역시 수정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 잘못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수정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