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인데, 귀사는 계약해제, 계약해지, 공급가액증감, 필요적기재사항오류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취소 불가능하므로, 선급금을 반환받지 않고 해당 선급금을 추후 지급할 공사대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재수정세금계산서도 역시 수정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 잘못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수정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