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 오류 수정시 적용 가산세 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1-12-28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 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차감액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검토중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조항 및 가산세율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구분의 판단착오로 원천징수 관련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