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귀사는 2011.1월에 A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간 : 2011.1.1~2011.12.31) 하지만 여러 여건상 임대차계약이 2011.11.30을 만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게 되었는데요.
2. 이 경우, 본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발행해야한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어떻게 전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약해지일자 기준으로 발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의 사유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