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차 질문 한백종합건설 | 2011-12-28

2011년도 연부취득 금액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합산납부 하였음
질문요지는 2011년이전에 납부한 연부취득금액 등록세 납부기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2011년도 이전 연부취득금액에대한 취득세는 기납부하였음
답변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에 해당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당 물건의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