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계산 삼익제약 | 2011-12-28
퇴직금이 100,000,000 입니다.
그중에 퇴직연금(DB형) 21,000,000원이 지급되는데
직원이 퇴직금의 80%인 80,000,000원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시금으로
20,000,000원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세를 어떨게 계산하여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수증 작성 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주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전체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후 해당 퇴직자가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금의 80% 이상을 입금후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자동계산되는 첨부파일을 올려 드리니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