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일산업(주) | 2011-12-28

1. 당사에서 거래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2. 선급금에 관해 이자를 받지 않음.
3. 당사와 거래는 지속적으로(매월)발생함.
4. 그러나 매월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선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그 계산서에 대해 금액을 지급함.
5. 1회계기간안에 선급금을 상계할 예정임.
질문
1. 위의 선급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세법상 인정이자가 계산되어지는지?
3. 만약 인정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을 해야하는지?
4.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면 세율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실질적으로 대여하면서 명목상 선급금으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데, 선급금 지급이후 거래대가와 상계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법인이 판매확대 등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법인46012-4132, 1995.11.10 )이나,
특정거래에서 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