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당기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절차나 문제점 그리고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사항입니다.
2.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년도 결손에 한하여 즉, 1년간의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올해 1년분에 한하여 직전연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