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기계에 대한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거래처와 협의하여
1. 기계가 운반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2. 기계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완료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가 인도된 때가 거래의 시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 생산 및 수익창출목적에 가동할 수 있을 상태가 되었을때가 거래의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계는 시운전이 완료되어야만 정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에는 짧게는 1일에서 1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와 합의하여 1, 2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2의 시점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시운전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시운전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과 같이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며, 시운전으로 불량이 확인되면 반품하고 교환하거나 매입취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