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용지를 공사로부터 2009년부터 연부취득 하여 12월 현재 잔금납부 하였습니다.
연부 취득한 분양용지는 혁신지구내에 위치하여 현재 법적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는 법에따라 연부취득시 마다 취득세만 납부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잔금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금번 12월에 분양용지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2010녀까지 납부한 연부취득금액에 대한 등록세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변경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되었으므로 2011년에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세 포함과세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