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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지급조서 제출 (주)관악 | 2011-12-27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고용이 유지된다면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지급조서는 합병법인의 연말정산에 구분기재하여 1회 제출하는지, 아니면 피합병사에서 피합병시 1회 제출하고 이를 합병사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총2회 제출) 논의가 있어 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규나 법문이 있으면 답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을 합병법인이 합병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세요.

[관련 예규]
1. 법인46013-2960,1998.10.12
①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②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2. 법인46013-2743,1998.09.2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볍인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