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우편으로 외화수표를 수령하였고(우편수령일:12월19일)
주거래 국내은행에 전달을 하였습니다.(은행전달 : 12월 20일)
해외은행에 추심하여 입금 되기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입금예상일 : 2012년 1월)
Q 1. 추심하여 입금되기 전, 수표를 받았을 당시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2. 우편 수령 일과 은행전달 일의 시차가 날 때 회계처리의 구분이 따로 필요 할까요?
답변
어떤 거래인지와 어떤 명목의 외화수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외매출에 대한 대가를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라면 해외매출시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외화수표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추후 실제 추심되어 입금되는 시점의 금액이 외화수령시점의 금액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환가수수료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