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환급 비대상 사유 | 2008-06-02

안녕하세요

기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 국가에 기부채납 -> 운영(관리운영권부여) BTO 방식에 의한 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 46015-1668에 의해 조기환급 비대상이라는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동일한 답변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도 받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상기 관리운영권 취득을 소득세법시행령6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24조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2. BTO 방식이라서 안되는 것인지(BTL방식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부가46015-1668) 내용상에는 신공항예를 들어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안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신공항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권 취득시
부가세를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세율 관련 매입비용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구입하는 장비 등의 비용은 조기환급대상이나 업무상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에 사용된 공사비가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46015-1668)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세율이나 사업확장은 부가세라도 빨리 환급받도록 지원할 이유가 있으나 기부채납은 일상적부가세논리으므로 조기환급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권해석이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직접 작성한 과세당국(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