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세율 관련 매입비용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구입하는 장비 등의 비용은 조기환급대상이나 업무상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에 사용된 공사비가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46015-1668)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세율이나 사업확장은 부가세라도 빨리 환급받도록 지원할 이유가 있으나 기부채납은 일상적부가세논리으므로 조기환급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권해석이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직접 작성한 과세당국(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