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부서별로 부서 포상을 100만원씩 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현금으로하지 않고 회식비용으로 사용하고 증빙을 포상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식이외에 직원 선물(물품)로 구입해서 지급하려 하는데 비용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이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서회식비로 사용하고 증빙구비하여 포상비로 처리할 경우 비용인정 받을 수 있으며, 회식 이외에 직원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품상당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