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검주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주)대승정밀 | 2011-12-27

검수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인도 후, 검수조건을 충족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상기 내용중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일부를 지급했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한 경우에 한해 해당 수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선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