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면장 정정에 따른 부가세 신고. 대한칼소닉 | 2011-12-27

당사는 해외 거래처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수출을 하면서 재료비 인상등으로 단가인상를 요청하여
수출이후에 추가적으로 재료인상 요청금액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질의]
1. 수출면장을 정정신고를 해야되는지/정정신고를 해야된다면 과거
기발행된 수출면장을 정정신고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출면장 정정신고 기준도 궁금합니다.)
2. 원재료 인상이 확정된 시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위 수출면장 정정신고가 필요없다면 단가정산 계약서만 구비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출면장발행이후 단가인상 등이 결정된 경우 수출면장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면장 정정신고는 내국세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바 관세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수출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변경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