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금전이라서서요.... 씨씨아이 | 2011-12-26

입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내인 경우이어서 말입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선수금을 받는 경우 회계반영하는 것인데, 선수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회계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선수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