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1년 비용 넷스트리밍 | 2011-12-26

2012년도에 2011년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직원분께서 경비 정산 시 누락을 하셨다거나 공식적으로 12월 25일 비용까지 경비정산을 12월에 하고 2012년에 12/25일 부터 2012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평달에는 매월 25일까지 경비정산을 하고 12월 말에는 모든 12월 영수증을 경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5일정도 경비를 이월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이며, 세무상으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1년에 발생되어 손금확정된 금액은 2011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