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고 이 법인이 설립은 2011년 9월에 법인전환 되어
설립 되었읍니다. 이 법인이 서울에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취득세 중과여부와 1년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의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시 중과세가 적용되며, 설립후 1년 이내의 법인이라도 부동산취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