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세금공제의 건 방주광학 | 2011-12-26

안녕하세요

회사 식당 대체인력으로
18일간 1,020,000원 일용잡급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급시 세금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다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일용직의 경우 1일당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각 개인별로 소득세액이 계산되면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