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출장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항공권 및 숙박을 제외한 식사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에 대한 별도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일비규정은 직급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의 경우 일비는
(3만원~7만원/일) 정도입니다. 이런경우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일비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파견직원에 대해선 실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할런지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파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류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파견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비도 관련 증빙이 없다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