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개인구좌로
받습니다
선물거래등의 브로커 대행업무로 받는 급여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국내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외국에 직접송금되는 등
거주자이면서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받는 급여밖에 없습니다
질문1) 매월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익년도 종합소득세신고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2) 국내사업자등록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급여+임차료+유지비용 을 한꺼번에 같은계좌로 받을 때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요
국세청은 전부 급여로 처리해 버리면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며,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유지비 등도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불리하므로 임차료, 유지비용 등은 관련 서류 등을 증빙으로하여 필요경비 등으로 소명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