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에서 ⑩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은 직전사업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당해년도 채권회수에 따른 환입액 및 대손확정금액을 제외하는지?
⑪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당해년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장부상금액인지? 안니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장부상금액+ 전년도 충당금부인누계액인지? (전년도 부인누계액은 당해년도 자동 손금추인되는데 여기에 포함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됨)
답변
1.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채권회수에 따른 환입액은 당해연도 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직전 충당금 잔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손확정금액도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제외합니다.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당해년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장부상금액액과 전년도 충당금부인누계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