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 2011-12-23

당사는 원청사에 12월10일에 납품완료하고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을 수령하였읍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청사인 A는 12월9일에 재화를 납품하고 납품가격 미합의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내년 합의시점으로 미루려하고 있읍니다.
당사는 거래일 이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특히 연도(과세기간)넘겨 발행되면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액이 100이고 하청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200이라면 납품일에 계약금액으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향후 합의된 차액을 과세기간을 넘겨 12년에 발행하는 방법이 문제 없는지?
하도사가 이방법도 거부시 당사는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기 때문에 하도사에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
하청사가 납품한 재화에 대한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단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의 경우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된 때 또는 각 대가를 지급한 때(계약금, 잔금)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받고 단가조정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