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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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지정과 함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주)에스비비테크 | 2011-12-23
클린사업장 지정과 함께 국소배기장치 11,000,000중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것이 적정한가요?
1안) 차변 시설장치 1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
보통예금 5,500,000 국고보조금 5,500,000 (유형자산 차감)
2안) 차변 시설장치 1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
보통예금 5,500,000 / 영업외수익 5,500,000
문의 드립니다.
답변
클린사업 지정과 함께 국소배기장치의 50%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이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근거가 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보조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