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관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제일스포츠센타 | 2008-06-01
농민에게서 볏집을 구입하여 당사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구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대금수령 확인증으로 증빙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산한 업체(비데기)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 할수없이 사업장이 없는 개인에게
수리를 맡기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빙처리를 하였습니다.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타당한지,3만원초과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농민구입은 문제없고 비데기수리비사업용역비는 자유직업으로 3.3%원천징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