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12-23
당사는 ㅇㅇ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리장운영중 발생되는 슬러지처리 관련하여 공동수급체(A사-슬러지구입, B사 - 슬러지운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우 A사는 슬러지처리 업체인데 실제 당사로 부터 슬러지를 구입하는 형태이며, B사의 경우엔 슬러지 운반업체로 관련 법률상 처리업체와 운반업체 2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당사의 용역을 제공하는데, A사의 경우엔 사실관계로 보았을때, 당사로 부터 재화를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질의1) 이경우 처리(구입)업체와 운반업체가간 톤당 100원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 당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줄게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생략하고, 수급체간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2) A사는 당사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는자로서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는
당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정산만 공동수급체간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질의3)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무상용역거래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실제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공급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대금정산은 공동수급체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