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콩차입금 원천징수 이감사 | 2011-12-23

안녕하십니까?
홍콩자회사로부터 차입금이 있어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없으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27.5%(주민세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홍콩의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세법을 적용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