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라 환불금 발생시 환불금에 대한 이자분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코오롱건설(주) | 2011-12-22
안녕하십니까?
상가나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약금을 징수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을 처리) 난 나머지 중도금 입금분에 대하여 환불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환불금에 대하여 당사에게 자금공여하였기 때문에 일정 이자율을 가지고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때 이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단, 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잡이익 처리)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면 그 계약자 입장에서 그동안 이자를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었을 텐데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면 80%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실제 부담한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도금의 환불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위약금 성질이 아닌 환불금액에 대한 이자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