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가의 지급시기 (주)대승정밀 | 2011-12-22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되는 시점에 합쳐서 발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6개월 이상인 건은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각 대가를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6개월 이내인 건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이 원칙이므로 검수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대가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대가를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