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현행에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은 카드결래 수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 가산세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는 세금계산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외상매출금의 회수시점에 신용카드전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집계표"의 ⑧에 중복발행분임을 표시해주고, 부가세신고서1쪽 ③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는 중복발행분이 빠진금액으로 신고하면 동 매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표준이 신고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