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대승정밀 | 2011-12-22

안녕하세요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체를 운여하고 있으며
설비[기계장치mct] 구입시 아래 계약서 대금지급 조건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 만기일 기준 최초 계약금 지급과
잔금 지급간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과 이하인 건이 있습니다.

- 계약서 대금지급 내용-

[1] 계약금 [계약대금의 30%] V.A.T별도
- 지급 시기 : 계약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후
[2] 중도금 [계약대금의 40%] V.A.T별도
- 지급 시기 : 설비 중간 검사 합격 및 설비 입고후
[3] 잔 금 [계약대금의 30%] V.A.T별도
- 지급 시기 : 검수합격완료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후

[질의]
1. 상기 건이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
2. 해당되는 조건부 각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완료 되는 시점에 공급가 100%로 발행 하는지
- 각 조건이 만족하는 시점마가 계약조건대로 30,40,30% 별도로 발행 하는지
답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재화나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6월 이내 공급계약 포함)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만기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