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재화나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6월 이내 공급계약 포함)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만기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