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의 불량으로 인한 재공급시 부가세 신고문제 FK | 2011-12-22

안녕하세요. 수출품의 불량으로 인해 재공급시 부가세 문제를 질문하고 합니다.
이 사이트 곳곳을 찾아보니 2가지 의견이 상존하여 어떤게 맞는지 질문합니다.(불량품은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했습니다)
밑에 글들은 텍스파크에 나온글들을 직접 복사하였습니다.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수출시:영세율, 클레임으로 재반출시:영세율이 아님. 재반출되는 제품원가는 잡손실로 반영

반품없이 재반출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 안해도 되나요?

반품을 한다면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재화의 불량으로 반품없이 재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2303, 2004.11.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